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법인세) 국제조세 정상이자율 적용의 기준일은? ‘계약체결일 VS 이자지급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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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제조세에서의 정상이자율 관련 2021년의 유권해석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정상이자율 문제는 국제거래를 하는 회사들에게 실무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세무문제 중 하나예요. 「법인세법」의 인정이자와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면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유권해석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다른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이랑 아무 상관 없이) 부모-자식 사이에 자금이 오고 갔는데, 그것이 증여인지 아니면 대여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 (※ 오늘 사례와는 직접적인 관련성 없음)
↑ 그렇다면,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 있는 주주, 임직원, 계열회사 등에게 법인자금을 빌려주면 세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
↑ 이번에는, 법인이 국내특수관계인이건 국외특수관계인이건 판매한 물건 값을 제때 받아오지 않고 그 자금회수를 지연했다면 세무상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오고 이자를 지급했다면 어떨까요? 그 때, 계약체결시점 vs 이자지급시점에 대한 어떤 세무이슈가 있을까요?
그럼 오늘 쟁점이 되는 세법 규정을 볼게요.
규정만 보았는데도 어렵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유권해석의 사실관계와 질문내용을 나온 그대로 아래와 같이 올려봅니다.
자문을 신청한 “갑법인”은 2016년에 국외특수관계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돈을 빌려오고 연 0.85%의 이자율로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이자비용을 지급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7년 2월 7일에 새로 생긴 위 세법규정에 따라
2017~2020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12M LIBOR)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이 연 0.85%보다 더 컸던 거예요. 이 규정대로라면 이자비용을 늘려서 추가로 손금처리하여 법인세 환급이 가능하겠냐 라는 질문입니다.
즉,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위 세법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체결했는데, 이자비용은 위 세법규정 신설 후에 지급되었으니 이 부분을 물어본 것이죠. 국세청의 답변내용을 볼까요?
자금거래계약 체결시점보다 신설된 세법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자금거래가 발생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해석으로 이해됩니다. 그 이유는 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규정에
‘이 영 시행 이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금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정했으니, 마땅히 그 부칙 규정대로 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만, 아래와 같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규정 그리고 다른 유권해석과 다를 수 있으니, 세금사례는 매 사안사안마다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따져보아 판단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 참 헷갈리네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2016. 03. 07. -제544호]
※ 이 때, 당좌대출이자율이 연간 6.9%에서 4.6%로 바뀌었음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1조(당좌대출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끝으로, 2014년 감사원 감사보고서 ‘지능형 조세회피 과세실태(국제거래 및 금융거래를 중심으로)’에서 아래와 같은 국세청장에게 문제를 지적한 후, 위와 같은 2017년의 세법규정이 신설되었던 역사를 짚으면서 사례소개를 마칩니다.
(중략)
(후략)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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