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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취득세) 제조와 도소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다르니까 ‘창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창업이 맞는지를 두고 다툰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유리제작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19년에 공장건물과 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정한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위 부동산 소재지에서 유리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같은 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A회사를 설립한 것이므로, A회사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서 A회사 앞으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법원 사례
2022. 5. 28.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