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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폐업 시 잔존재화 해당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2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대지와 그 지상의 2층 건물을 소유하면서 2001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9년에 위 부동산을 ○○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매매대금에 건물대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라고 정했대요. 2020년이 되어서 A씨는 과세관청에게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했다는 신고를 했고, 잔금을 받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죠.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에 매수인은 위 건축물 철거 · 멸실 신고 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물을 양도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09년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해당 건물 등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2019년에 해당 건물을 멸실하고, 위 토지를 양도한 후, 해당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건물 멸실을 하지 않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했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놓치는 사례를 흔하게 접하게 됩니다. 2021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위 건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해당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위 건물과 토지의 각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출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