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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본래의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사전증여재산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상속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본래의 상속재산이라면 당연하게 상속세 과세대상이예요. 만약 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면 사전증여시점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후, 그 사전증여시점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또는 5년 이내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계산하고 해당 증여세 산출세액을 차감합니다. 이 둘은 뭐가 어떻게 다를까요?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배우자와의 슬하에 ○남 ○녀를 둔 A씨가 2016년에 사망하자 과세관청은 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인들이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을 반영한 상속재산가액을 경정한 후, 20..
법원 사례
2021. 9. 30.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