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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였습니다. 이 말은 2015년에 A씨의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이었다는 얘기네요. 종이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만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이 당시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였어요. ※ 2021년 현재 규정은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법원 사례
2021. 7. 5.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