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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취득세, 중과세) 신규 업종을 추가했으니, ‘지점 설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양력으로 2022년의 첫날인 오늘은 대도시 내 지점 설치 중과세율 적용과 관련된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5년에 본점을 산업단지에서 대도시 내로 이전하였고, 대도시 내에서 운영하던 지점이 2018년에 대도시 내에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였습니다. 이 지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A회사는 일반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어요. 2020년에 과세관청은 2018년에 A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을 두고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이라고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중과배제 업종인 유통판매업 부분은 제외..
행정심판 사례
2022. 1. 1.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