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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5년에 B회사 발행주식 ○○주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B회사가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2020년에 A회사는 위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부동산은 A회사가 B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전인 2014년에 이미 B회사가 「신탁법」..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유권해석사례 2건을 보려 해요. 2건 모두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제 목] 신탁재산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의 범위 [답변내용] [질의] 피상속인의 신탁재산(부동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의 범위(신탁원부의 명의자 변경이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인지 여부) (제1안)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도 필요함 (제2안)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최신, 상속세)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