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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수익적 소유자(실질귀속자)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국제조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두 달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2022년에 A회사는 “d회사는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e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지배 · 관리하거나 사용 · 수익하지 못한 채 그대로 A회사와 또 다른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이전시켰다.” 라고 주장하면서2016 ~ 2020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d회사는 독립적 권리 · 의무의 주체로서 e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의 실질귀속자이므로 「한-브라질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 라고 반박했어요(경정청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한-일 조세조약」 중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 관련 국제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사례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한-일 조세조약(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규정이예요.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