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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2일자 「지방세법」 부칙 규정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20년에 주택 5개호를 매매로 취득하고, 2020년 8월 12일자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 4%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1개월 후에 A씨는 2020년 8월 12일자 개정 후의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중과세율 12%가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과세관청은 익월에 무납부고지 했어요. 그 후 A씨는 위 주택 매매거래가 2020년 7월에 계약된 것이므..
행정심판 사례
2021. 12. 4.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