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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2015년에 마지막으로 돈을 받았는데, 왜 ‘잔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시기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4년에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2015년에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 ○천만 원에 당시 「소득세법」에서 정한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분양권 양도’에 해당하는 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2015년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위 신고로부터 약 3년 후인 2018년에 과세관청은 위 분양권의 양도시기를 2015년이 아닌 2014년으로 보아, 당시 「소득세법」에서 정한 보유기간 ‘1년 미만인 분양권 양도’에 해당하는 세율 50%를 적용하고 가산세를 더한 ○천만 원짜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
법원 사례
2021. 11. 3.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