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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급주택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사실관계가 길고 그 내용이 비교적 어렵습니다.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09년에 지하 ○층, 지상 ○○층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취득하였습니다. 총 ○○세대짜리 위 아파트의 최상층에는 2개호가 있었는데, 그 2개호에는 각기 벽면 3개와 지붕으로 이루어지고 바닥에 잔디와 석재가 깔린 옥탑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2011년에 과세관청은 위 2개호에 관하여, 위 옥탑의 건축물 현황도 표시상 각 29.67㎡로서 본층부분을 합하면 건축물 연면적이 각 274㎡를 초과하는 274.26㎡(= 옥탑 29.67㎡ + 본층부분 244.59㎡)로서 ‘고급주택’에 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급주택 규정 적용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6년 전인 2015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1994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여 1996년에 사용검사를 받은 ○○개 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했는데, 신축 당시 각 1구의 건물 연면적이 약 297㎡(전용면적 약 257㎡, 공용면적 약 40㎡)이었습니다. 위 공동주택은 2006년에 지하주차장 증축허가를 받아 각 1구당 공용면적 약 26㎡만큼 증축되었는데, 해당 면적은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증축 전후에 전용면적은 변동이 없으나, 연면적은 기존 약 297㎡에서 약 323㎡로 증가되었어요. 아래에서 A씨가 주장한 당시 세법규정인 「지방세..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급주택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등은 2016년에 토지 및 그 지상 근린생활용 건축물(지하 1층, 지상 3층)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약 7개월이 지난 2017년에 A씨 등은 위 건축물의 1층 중 종전에 학원으로 사용한 일부분 면적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했어요. 이 부분 면적이 235.24㎡입니다. 2020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A씨 등이 용도를 변경한 위 건축물의 1층 235.24㎡뿐만 아니라 3층 전체(부속토지 포함)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부동산의 1층과 3층은 「지방세법」..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급주택 중과세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달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합자회사인 A회사와 그의 무한책임사원인 B씨는 2017년에 주택과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은 A회사와 B씨가 2018년에 도로 142㎡와 밭(田) 957㎡ 중 600㎡를 주택의 부속토지(이 둘을 합하면 742㎡이네요)로 사용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이 되었으나 A회사와 B씨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년에 A회사와 B씨에게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