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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법상 특수관계 여부와 관련된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부모와 자식은 서로 틀림없는 특수관계이니 이런 수준은 너무 쉽지만, 법인이 개입되면 특수관계 판단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7년에 본인 소유의 B회사 발행주식을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법으로 거래일 종가액 보다 ○% 할인된 가격에 매수회사에게 매도하는 거래를 했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매수회사가 A씨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A씨 앞으로 가산..
행정심판 사례
2021. 5. 23.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