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부당가산세)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기만 하면 그것은 ‘부정행위’입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에 따른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 부과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1997년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취득했다가 2010년, 2011년 그리고 2014년에 토지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각 수용되어, 각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그 소유자 명의로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15년이 되어서 A씨는 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A씨 자신의 명의로 2010년 및 2014년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2011년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각각 했는데,
(※ 수정신고는 A씨 소유의 오피스텔 양도에 대한 2011년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이미 했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 중 기한 후 신고에서는 일반무신고가산세율 20%를 적용했어요. 아마 A씨는 자신이 부당무신고가산세율 40%의 적용대상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을 것이라 추측해 봐요.
과세관청은 2016년에 A씨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위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했다고 보아서 2010년 및 2014년귀속 각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정무신고가산세를,
2011년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A씨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아래에서 말씀드릴 행정소송 계속 중 과세관청은 2011년귀속 양도소득세는 일부 감액했습니다)
A씨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과세관청의 주장을 인정한 제1심 행정법원과 제2심 고등법원은 모두 “토지 명의신탁 자체에 조세 회피의 의도가 엿보이고 위 토지의 수용 및
그에 따른 타인 명의 양도소득세의 신고 · 납부행위가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를 타인 명의로 신고 · 납부하는 행위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고 판결했어요. A씨가 두 번 모두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A씨는 과연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① (전략)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 · 등록,
②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 · 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③ A씨는 비록 위 토지를 1997년에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기까지 이를 유지하였지만, 이러한 명의신탁이 차명 부동산의 보유에 따른 재산세 등 이외에
④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까지 포탈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A씨가 위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얻기는 하였으나
⑤ 위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수행을 위해 협의매각 된 것일 뿐으로서 그 과정에서 A씨가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함
⑥ 또, A씨가 타인 명의로 위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는 명의신탁에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일 뿐, 이를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으며,
⑦ 더욱이 A씨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A씨 명의로 신고 · 납부하였을 경우의 세액과 타인 명의로 신고 · 납부한 세액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나,
⑧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2010년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정으로, 2014년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한도의 착오라는 명의신탁과는 전혀 무관한 사정으로 차액이 발생하였을 뿐임
⑨ 위 토지를 포함하여 A씨가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는 2010년경부터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었는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된 이후인 2012,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세액 차이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⑩ 한편, 2011년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해 기본공제와 누진공제를 중복적용 받음으로써 일부 세액이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위 토지의 수용 이후 A씨 명의의 오피스텔을 양도함에 따라
⑪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⑫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 이상, 이러한 일부 세액의 차이만을 내세워 조세포탈의 목적에 따른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⑬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본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정당한 일반무신고가산세액 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심리한 다음 이를 초과하는 부정무신고가산세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만을 취소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심리 없이
⑭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당초 과세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A씨는 대법원에서 위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 쟁점은 파기환송(원고 승소취지) 판결을, 타인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A씨의 가산세 계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것인지 쟁점은 상고기각(원고 패소취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파기환송 부분은 제2심 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오늘로부터 약 5주 전의 2021년의 첫 세금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아래와 같이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한 기존 판례를 뒤집는 새로운 판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전원합의체) 아이고, 세금 잘 모르시는구나. ‘부당가산세’랑 ‘장기 부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일요일인데 포스팅 제목이 좀 도발적이죠? 오늘은 2021년의 첫 번째 세금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건을 보려합니다. 제목만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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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전에는 차명계좌 매출누락 사건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사례나 법원사례도 여러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오늘 사례의 부동산 명의신탁도 기본 틀은 같아요, 차명계좌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명의신탁을 했다’ 라는 사실을 넘어서는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행위’를 과세관청이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10년)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매출누락 하셨잖아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지난 주 일요일에 이어서 일주일 만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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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고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 자체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 그 자체가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위 판결내용 ①, ②에 나오는 적극적인 행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만, 그리고 그 행위의 주체가 해당 납세의무자여야만 부당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납세자에게는 무겁고 가혹한 벌칙 성격의 가산세인만큼 그 입증에 있어 과세관청이 더더욱 유의해야 할 거예요.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도 그러한 추세라는 것까지 아래와 같이 짚어 봅니다.
(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당연히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합병신주도 세금을 내셔야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된 증여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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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참, 말은 쉬운데요 과세관청 소속의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적잖이 고민스러운 지점이 분명 있어요. 차명계좌 또는 명의신탁 사실 자체가 명백하다면 그 다음 단계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부당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꼭 판단해야 해요.
부정행위의 증거가 있으면 부당가산세고, 없으면 일반가산세지 그게 뭘 그리 어렵다고 하냐?
라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결코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가령, ‘이것이 부정행위의 증거가 과연 맞을까?’ 또는 ‘증거가 있음에도 내가 부족해서 못 찾은 것인가 아니면 증거가 없는 게 정말로 맞나?’ 이런 종류의 고민들을 그 예시로 들 수 있겠네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최소한, 판결내용 ⑫에 나오는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라는 사정마저 제시하지 못한다면, 부당가산세 부과는 그 정당성을 얻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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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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