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양도소득세) 주택 1층과 2층의 소유자가 별도 세대원인데, 어떻게 전부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까?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양도소득세) 주택 1층과 2층의 소유자가 별도 세대원인데, 어떻게 전부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2. 5. 25. 11:41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 배우자의 아버지(A씨의 장인 또는 시부)는 1967년에 2층짜리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1969년에 1층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2층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채 1974년에 사망했습니다.

A씨의 배우자가 위 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상속등기를 미뤄오다가 약 20년이 지난 1994년에 위 토지와 위 주택 중 1층에 대해서만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어요. 그리고 토지는 A씨, 주택 중 1층은 A씨의 자녀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다시 그로부터 약 25년이 흐른 2019년에 A씨(토지소유자)와 그의 자녀(주택 중 1층 소유자) 그리고 A씨의 배우자(주택 중 2층 미등기 소유자)는 위 토지와 주택 전체를 양도하고, 해당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했어요.

과세관청은 “위 부동산 양도 당시 A씨와 그의 자녀가 동일 세대원이 아니므로, 위 토지를 위 주택의 전체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주택 중 1층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보아

2020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9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양도일 현재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별도 세대원인 경우에 별도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수토지 소유자(오늘 사례에서 A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 공동소유 주택일 경우에는 각자 소유주택 지분에 따른 부수토지 중에서

그 소유주택 지분의 정착면적의 5배 이내 해당하는 면적을 그 소유주택 지분의 비과세 되는 부수토지로 보는 것인바, A씨의 배우자가 소유한 위 주택 2층 지분에 따른 부수토지 부분은 과세적부심사결정 당시 이미 비과세로 인정되었다.”

또, 과세관청은 “A씨는 위 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자신의 배우자이므로 그와 동일세대원인 A씨가 소유한 위 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A씨의 배우자는 1994년에 위 주택 중 1층을 그들의 자녀에게 증여하였고(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해당 주택 중 1층에 대한 재산세도 그 자녀에게 부과되어 왔으며,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은 그 자녀가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위 주택 중 1층의 실질소유자가 A씨의 배우자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고도 주장했어요.

1974년에 A씨 배우자의 아버지가 사망했을 당시 그리고 1994년에 미뤄뒀던 부동산 상속등기를 할 당시에 A씨와 그의 배우자는 오늘과 같은 세금고지서를 상상이나 했었을까요?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과연 어땠을지 같이 보시죠.

① (전략) A씨는 그의 배우자와 함께 위 주택에서 30여년간 거주하면서 위 주택의 양도일까지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중략) A씨가 위 토지의 전체를 소유하고, A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그의 배우자가 위 주택의 2층을 소유하며,

② A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그들의 자녀가 주택 중 1층을 소유하다가 위 토지 및 주택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A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 중 2층 면적의 5배 또는

③ 2층 부분이 위 주택 정착 면적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5배 범위 이내인 위 토지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주택 중 1층 및 2층 면적으로 안분하여 판단할 근거가 없음 (후략)

 

A씨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이 참 피도 눈물도 없는 기관이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이걸 1세대 1주택이라고 인정해 주는 심판결정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심판결정이 옳고 과세관청이 틀렸다고 보긴 하지만 그럼에도 마냥 과세관청을 비난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A씨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택의 2층 부분과 그만큼의 부수토지 부분은 A씨와 그 배우자가 같은 세대원이니까 1세대 1주택이라고 보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어요, 과적을 거치기는 했으나 결론적으로 과세관청도 그렇게 보았고요.

하지만, A씨 부부와 그의 자녀는 같은 세대입니까? 오늘 사례에서는 같은 세대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1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 또한 과세관청의 주장이 일견 맞다고 생각해요, 딱 1가지 사정만 제외하고요.

「소득세법」 (2018년 12월 31일에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2월 12일에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 5배

2. 그 밖의 토지 : 10배

결정내용 ②~③에 나오는 것처럼, A씨 배우자 소유인 2층 면적에 5배를 곱해도 A씨 소유의 전체 토지면적을 넘지 않습니다이러한 특유의 사정이 있었기에 A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었네요.

‘세금계산을 위해 1층 면적과 2층 면적을 기준으로 A씨 소유 토지를 나눠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을 극복해 낸 것입니다.

늘 그러하듯 사실관계가 조금이라도 오늘 사례와 다르다면, 그 사실관계에 맞는 세무검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그런 과정 없이 ‘언뜻 비슷해 보이니까, 다른 사례도 오늘과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다 ’ 라고 함부로 속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오늘 사례소개를 마칩니다.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에게 상담 의뢰 ※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는 세무상담 및 현금영수증 발급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제공일로부터 1년 후 폐기됩니다. docs.google.com 세금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