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계장치 양도요? 그게 아니라 제조사업부의 ‘영업권’ 양도잖아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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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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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대형건설사의 아파트 건설현장에 납품 · 시공하여 온 전문 제조건설업체로서, 2016년에 기계장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A회사의 공장 내에 있던 기계장치 ○○대를 매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장치를 매수한 회사가 A회사 대표이사의 자녀가 대표이사로 있는 특수관계회사였어요. 두 회사의 주주들이 3명이나 일치했으니, 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과세관청이 유심히 살펴볼 것이라는 예상이 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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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2019년에 A회사와 위 매수회사에 대한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기계장치 매매계약은 단순한 기계장치 만의 매매가 아니라 제조 관련 사업 전체를 위 매수회사에게 양도한 것인데,
A회사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양도에 따른 영업권 대가를 미수취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영업권 대가액에 대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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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에는 분명히 ‘기계장치’만 표시되어 있을 뿐, 제조 관련 사업 전체를 양도 · 양수한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더니 없는 계약내용을 새로 만들어 낸 것일까요?
그렇게 가산세가 가산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A회사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아파트 사업주체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및 입주자대표회 등이 시공하자를 이유로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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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 건설사가 A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고지하자, A회사는 자산분산과 계속사업을 위해서는 제조사업부의 존속이 필요하므로 제조부분을 별도의 사업체로 분리하기로 하고
A회사의 제조공장 소재지에 제조법인인 위 매수회사를 2016년에 설립하여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일체를 위 매수회사에 양도하였다.” 라고 하면서 “A회사의 제조사업부는 타 경쟁업체 대비 초과수익력을 지닌 핵심 사업부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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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위 매수회사에서 발생하는 높은 초과수익을 볼 때 단순한 기계장치의 매매가 아니라 제조사업부의 영업권 양도양수로 보아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왜 과세관청이 추단하여 세금을 매겼는지 과세관청의 소개해 드리지 않았던 주장내용까지 더해 보면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조세심판원은 결정은 어땠을까요? (특허권 사용료 쟁점과 제품시험비 대납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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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세법 시행규칙」 규정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포함되는 것의 하나로 “사업의 양도 · 양수과정에서 양도 ·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 · 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 명성 ·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②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양수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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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 기계장치 ○○대가 위 매수회사에 매각되고 A회사에서 퇴사한 인원이 매수회사에 재고용되는 등 A회사의 제조사업부문 중 일부 인적 · 물적자원이 매수회사에 승계된 것으로는 보이나,
④ 제조사업부문의 핵심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이 전혀 승계되지 아니하였고, 제조사업부문의 채권 · 채무 역시 매수회사에 승계되지 아니하였으며, 거래처 역시 매수회사는 당초 A회사의 매입거래처만 유지하고 있을 뿐 매출처는 전혀 승계되지 아니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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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매수회사가 A회사의 제조사업부문에 관한 채권 · 채무 등 일체의 인적 ·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A회사와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⑥ 따라서 과세관청이 A회사의 기계장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고 그에 따른 영업권 대가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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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위와 같은 심판결정으로 영업권 양도에 따른 과세처분의 세금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소개해 드리지 않았던 특허권 사용료 쟁점과 제품시험비 대납 쟁점은 기각결정이 있었기에 A회사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관청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마구 새로 만들어 내서 세금을 매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과세관청의 입장과 시각이 바로 서류로는 드러나지 않는, 세금쟁이가 생각할 수 있는 소위 ‘Tax Risk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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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가 위 기계장치 ○○대를 양도하기 전후의 상황, 근무인력이 옮겨갔던 모습, 매입거래처도 그대로 유지된 모습 등등 과세관청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납득이 된다는 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은 그런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그 패인을 잘 분석해야 할 거예요. 만약 사실관계가 달랐다면 과세관청이 기각결정을 얻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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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2018년과 2019년에 대법원은 법인간 ‘합병 영업권’과 관련한 과세처분에 대한 판결을 여러 건 했었습니다.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선언하면서, 어떤 사건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이 산출된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단할 수 없다.” 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 승소(과세관청 패소) 취지의 판단을 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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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건에서는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합병대가 산정 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과세관청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었어요. ※ 심지어 위와 같이 상반된 결론의 두 사건을 대법원이 같은 날에 판결했습니다(물론 원고가 서로 달랐죠).
이런 단면만 보더라도, 세금사건은 참 어려워요.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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