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증여세) ‘증자’ 아닌 ‘합병신주’이므로, ‘상장이익’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Feat. 우리사주조합 주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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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장이익 증여의제 규정과 관련 있는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 형제(또는 자매)는 그들의 큰아버지, 고모, 고모부로부터 B회사와 C회사가 각 발행한 주식을 증여받았는데, 2013년에 C회사가 B회사를 흡수합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합병법인 B회사의 주주인 A씨 형제(또는 자매)는 B회사 주주로서 C회사 주식을 각 교부받았으며, 2015년에 C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어요. 어? 이러면 과세관청은 자연스럽게 ‘상장이익 증여의제’ 해당여부를 고민하겠죠?
(※ 합병 당시 C회사가 상장회사가 아니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규정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세법에는 비슷비슷해 보이는 규정들이 왜 이렇게나 많을까요?)
2017년에 과세관청은 A씨 형제(또는 자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증여주식이 5년 내에 상장됨에 따라 A씨 형제(또는 자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이 증여되었다고 보아
A씨 형제(또는 자매)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씨 형제(또는 자매)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B회사 주식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C회사 합병신주는 증여받은 재산을 토대로 유상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가 받은 합병신주의 상장에 대하여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을 특수관계인 소유에 포함하여 할증평가를 할지 여부에 대한 쟁점은 상세한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B회사 주식 증여 당시 증여자인 A씨 형제(또는 자매)의 큰아버지 등과 수증자인 A씨 형제(또는 자매)는 모두 C회사의 최대주주였던 B회사 또는 A씨 형제(또는 자매) 아버지의 특수관계인이었으므로
② B회사 주식은 ‘특수관계인{A씨 형제(또는 자매)}이 최대주주 등(증여자)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고, C회사가 2013년에 B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자본증가를 위한 합병신주를 발행하였으며,
③ A씨 형제(또는 자매)는 B회사 주식의 대가로 3년 이내에 C회사 합병신주를 취득하였으므로, ‘증여받은 재산(B회사 주식)으로 해당 법인(C회사)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C회사 합병신주)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함
④ 따라서 C회사 합병신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⑤ 이에 대하여 A씨 형제(또는 자매)는 (중략) 자본거래로 인하여 해당법인의 주식을 받게 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예외적으로 자본거래 중 증자(무상증자 또는 유상증자)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⑥ “취득”의 범위에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그래서 합병으로 취득한 신주의 경우 해당 세법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나,
⑦ (중략)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까지 함께 해당 세법조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주식 등의 취득’에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⑧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C회사가 B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한 이상 해당 합병신주는 C회사가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⑨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배정받은 신주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A씨 형제(또는 자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중략)
⑩ 한편, B회사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이 부분은 A씨 형제(또는 자매)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반대로 이 부분은 A씨 형제(또는 자매)의 주장이 인정됨) (후략)
A씨 형제(또는 자매)는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에 대한 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쟁점에서 3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최초 고지된 증여세액 중 약 17%정도가 감액되었어요.
A씨 형제(또는 자매)는 상장된 C회사의 주식 중에 피합병법인인 B회사 주식을 대가로 받은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즉, 해당 규정상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유상 또는 무상 양도 거래’이거나 ‘무상증자 또는 유상증자’로 취득한 것만 해당된다고 주장했지만, 판결내용 ⑦~⑧에 나오듯 그 주장이 틀렸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제가 자세한 소개는 생략했지만, 오늘 사례에서는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판결한 부분에 대하여 꽤 많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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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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