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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가액) 그 돈을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죠? 본문

법원 사례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그 돈을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죠?

세금사례 연구가 2021. 6. 1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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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들에게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6월도 반을 넘었네요. 수요일인 오늘은 주식양도와 관련한 개인 간의 분쟁이 세금에까지 영향을 미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내용이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분량이 꽤 길다 보니 천천히 봐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인 2021년 1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 등 B회사의 주주들 총 3명(※A씨의 당시 B회사 소유지분은 20%임)은 B회사의 주식 100%와 경영권 등을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을 2010년에 양수법인과 체결하였는데, 계약한 지 3개월이 다 되도록 위 양수법인이 매매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B회사의 대주주 1명이 A씨를 포함한 다른 2명 주주의 위임을 받아 다른 투자자 등에게 B회사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매각하고, B회사 주식 등이 매각되는 경우 주주들 3명의 실제 투자금 등을 고려하여

매각대금 중 A씨에게 5억 원, 다른 주주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주주 몫으로 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을 담은 ‘주식매매(경영권 양수도) 협의승낙서’를 작성했어요. 대주주가 새로운 판로를 찾아 거래가 성사되면 3명의 몫을 나누기로 했군요.

위 대주주는 2010년에 B회사 주식 등을 3개 회사에게 양도대금 55억 원에 양도하였고, 그 무렵 대주주의 계좌로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했습니다. 대주주가 위 협의승낙서대로 잘 이행해서 3명 모두 Happy한 결과가 있었을까요? 계속 보시죠.

A씨는 대주주의 55억 원 양도소식을 듣고 보름 후 대주주에게 일전에 3명이 체결한 위 협의승낙서 상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으나, 결국 한 달여 만에 대주주가 체결한 55억 원 양도계약에 동의했어요.

그 후 A씨는 대주주가 B회사 주식 등 양도대금 55억 원 중 A씨가 보유한 B회사 지분(위에서 20%라고 말씀드렸죠?)에 해당하는 11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주주를 형사고소를 하였지만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자, 이러면 세금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의 내용도 짧지 않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A씨와 대주주는 2011년에 ‘B회사의 대주주가 B회사 주식 등을 양도함에 있어 합법적 절차와 조건을 갖추어 모든 권한 등을 위임받아 그 권리를 행사하였고, A씨는 B회사 주식 등 양도계약에 대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는다는 조건 하에, A씨는 그 동안 대주주의 금전적 ·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대주주에게 청구한 총 금액 5억 원 중 채무, 기타배상금 등 2.5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2.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후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A씨는 그 무렵 위 합의서에 기하여 대주주로부터 2.5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A씨는 B회사 주식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은 2016년에 위 주주들 3명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A씨의 지분율에 따른 배분액 11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A씨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2010년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그러자 A씨는 “전체 양도대금은 55억 원이지만, 나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은 5억 원(대주주에게 손해배상액으로 공제된 2.5억 원 + 대주주로부터 지급받은 2.5억 원)뿐이다.

이와 같이 5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과세관청은 나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6억 원을 추가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위법이 있다.” 라고 하면서

설령, 내 양도가액이 11억 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나는 그 중 6억 원을 대주주에게 지급하였고, 이는 B회사 주식 전체를 매도하기 위한 대주주의 노력에 대한 대가(소개비 등)로 지출된 필요경비(양도비)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과연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경영권 프리미엄 관련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위 협의승낙서의 성격이, 위 주주들 3명 사이에 그 실질 지분을 비로소 확정하는 의미인지(그러할 경우 A씨의 양도가액은 5억 원임), 아니면 주주들 3명 사이에 B회사의 경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② 각종 채무 등의 정산을 마친 금액을 의미하는지(그러할 경우 A씨의 양도가액은 주식비율에 상응하는 11억 원임) 파악하는 것이 오늘 사건의 쟁점임

③ 위 주주들 3명 사이에 주식의 비율과 별도로 B회사 내부에 별개의 지분비율이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고도리어 A씨는 B회사 주식 비율에 상응하는 11억 원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④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하기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주식의 비율 이외의 별도의 지분이 존재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

⑤ (중략) 본인이 대리인에게 자산의 양도와 그 대금의 수령 권한을 부여하고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면 대금 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도 그 대금에 대한 지배 · 관리를 하면서 담세력도 보유하게 되므로 본인의 양도소득은 실현되었다고 볼 것(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등 참조)

⑦ B회사 주식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대주주가 양도대금 55억 원을 전액 수령한 이상 A씨의 주식비율(2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은 그와 동시에 실현되었고, 그 양도가액은 주식비율에 따른 11억 원임

⑧ (중략) 대주주가 A씨를 포함한 주주 2명의 위임을 받아 체결한 주식 양도 계약서의 객관적인 문언이나 양수인의 의사가, 주주들 3명이 B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양수인이 그 지분 비율대로 양수하고,

⑨ 그에 상당하는 양도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인 이상, 양도인인 주주들 3명 상호간에 양도대금의 정산에 관하여 위 협의승낙서와 같은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별도의 합의가 주식 양도 계약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음

⑩ (중략)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협의승낙서의 성격은 주주들 3명의 지분을 주식비율과 별도로 새삼스럽게 확정하는 의미라기 보다는, 주주들 3명 사이에 B회사의 경영을 정리하면서

⑪ 각종 채권, 채무를 정산하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B회사 주식 등의 양도대금 55억 원 중 A씨의 주식비율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은 11억 원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A씨의 주장은 이유 없음

⑫ 한편,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6억 원이 소개비 등 양도비로 대주주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오히려 위 주주들 3명은 B회사에 실질적으로 투자한 금원을 반영하여 각자 실제로 투자한 금원 상당액을 정산받아 간다는 취지에서

⑬ 위 협의승낙서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더욱이 A씨는 B회사 주식 등 양도대금 55억 원 중 20%인 11억 원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전제로 대주주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⑭ A씨가 대주주에게 6억 원을 양도비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또한, 일반적인 거래 관념상 양도대금 11억 원의 절반 이상인 6억 원을 양도비로 지급한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위 6억 원이 소개비 등 양도비로 대주주에게 지급된 필요경비라고 볼 수는 없음

A씨는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내용이 매우 긴 분량이다보니 제가 생략한 내용 또는 상당합니다.

길었던 오늘 사례에서 저는 2가지 교훈을 찾고 싶은데요 먼저 ‘돈도 못 받았는데 어찌 세금을 내라고 하는가?’ 하는 문제를 짚고 싶어요.

 

 

(양도소득세) 경매로 넘어갔는데 무슨 세금이요? 그리고 완불확인서까지 써 줬잖아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세대상이 맞느냐 그리고 과세시기가 맞느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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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포스팅 등에서 경매로 내 부동산이 넘어가서 빚잔치 하고 나는 단 한 푼도 못 건졌더라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실제로 돈을 만져보지 못한 경우라도, 오늘 사례처럼 소득세를 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포스팅 제목처럼 A씨는 구경도 못한 양도대금 6억 원에 대해 가산세까지 더하여 세금을 내야 할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소개를 생략한 내용 중에는 대주주가 A씨 등 나머지 주주 2명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는 합의에 대한 내용이 있긴 해요)

그래서 더욱더 길었던 오늘 사례의 첫 번째 교훈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송사를 치르는 문제입니다. 오늘 사례에서는 A씨가 대주주를 상대로 11억 원을 요청했던 민 · 형사상의 조치이력이 계속 A씨의 발목을 잡은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똑같은 과세기간에 똑같은 사람을 두고 ‘종합소득세에서는 비거주자, 양도소득세에서는 거주자’ 이렇게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대출 받을 때는 소득과 재산 많이 인정해 주고, 세금 낼 때는 소득과 재산 적게 봐 주라’ 이것도 안 통할 것입니다.

물론, 원만한 분쟁해결이 되지 않아 억울한데 세금이 무섭다고 소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송사기록이 남아있지만 그건 그거고, 세금계산은 송사 결과와 다르게 판단해 달라? 이게 먹힐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 전적이 있는 상황에서 세금분야에서만 그와 반대되는 내용을 인정해 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정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두 번째 교훈과 함께

과세관청이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수사자료, 소송자료를 넘겨받아 과세에 활용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도 일상적인 과세관청의 업무 중 하나라는 말씀(「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존재이유?)까지 드립니다.

아니, 세무사님 그 무슨 소리입니까?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식의 판례가 너무나 많은데요? 네, 이건 적용법규가 달라서 세법적으로는 또 다르게 결론날 수 있는 것을 말함이고, 법원이 이미 인정한 사실관계 자체를 뒤집는 사실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재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법원 판시내용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무리 합니다.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 또는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나, 민사재판 등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 등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에서 과세절차상의 위법으로 인하여 그 부과처분이 유지될 수 없게 되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반드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7779 판결)”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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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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