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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부가가치세) ‘피트니스 PT’는 교육용역이니 면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한 업종들 중 하나인 헬스장 · 피트니스업 관련, 과연 PT용역이 면세인지 여부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2020년 6월에 제1심 선고 후 제2심 취하로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5년에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업(업종: 체력단련장업) 신고를 마치고 체력단련장(아래에서는 “사업장”이라고 할게요)을 운영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피트니스센터(Fitness Center)’ 또는 ‘헬스장’ 을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A씨는 2015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1:1 방식의 ..
법원 사례
2021. 1. 25.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