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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3년에 토지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다음, 2014년에 위 토지분양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위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기한 내에 못하고 기한 후에 신고했어요. 5년이 지난 2019년에 과세관청이 위 양수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수인이 위 분양권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 · 판매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위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 ○○원을 취득 부대비용으로 신고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권 프리미엄 금액이 A씨가 기한후신고한 양도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시기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4년에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2015년에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 ○천만 원에 당시 「소득세법」에서 정한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분양권 양도’에 해당하는 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2015년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위 신고로부터 약 3년 후인 2018년에 과세관청은 위 분양권의 양도시기를 2015년이 아닌 2014년으로 보아, 당시 「소득세법」에서 정한 보유기간 ‘1년 미만인 분양권 양도’에 해당하는 세율 50%를 적용하고 가산세를 더한 ○천만 원짜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