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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원천세) 퇴직금 대상기간이 중복되니 한도액 계산을 다시...... 그런데 그거 정말 ‘퇴직금’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관련 원천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올해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2006년에 A회사는 대표이사 B씨에게 1997~2006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원을 지급하고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2006년귀속 퇴직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2015년 말일자로 B씨에게 연봉제 전환을 사유로 1997~2015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원을 지급하고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5년귀속 퇴직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어? 대상기간으로 ‘1997~2006년’이 2번 나오네요? 과세관청은 2015년에 A회사가 B씨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한..
행정심판 사례
2021. 8. 10.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