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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부가가치세, 증빙자료 제출) 하이패스 통행료 결제내역만 내면 그것을 승객이 지급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feat. 2021년부터 바뀐 간이과세 규정)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10월에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90년부터 개인택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 2020년 1월에 2019년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공급대가 약 4천 8백 6십만 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1역년의 공급대가 4천 8백만 원 초과로 2020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어요. 2020년 6월이 되어서 A씨는 ‘택시승객이 택시요금과 구분하여 지급한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요금 약 1백만 원을 2019년 부가가치세 매출에서 제외하여 달라..
행정심판 사례
2021. 2. 8.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