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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자격증 명의대여 행위는 ‘역무의 제공’이 아니므로 ‘사례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4월의 끝날인 오늘은 자격증 명의대여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2~2016년의 기간 동안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재직해 왔는데, 현재는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A씨는 2014~2015년의 기간에 변호사 자격이 없는 B씨와 C씨에게 위 법무법인 명의를 대여하여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고, 이에 B씨와 C씨는 총 ○○○건의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면서 합계 ○억 원의 수임료를 자신들이 관리하는 위 법무법인 명의 각 은행계좌로 수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정 금원을 다시 A씨가 관리하는 위 법무법인 명의 은행계좌 등..
법원 사례
2021. 4. 30.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