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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취득세, 자경농지) 2년 내에 매각했으니 특례세율은 원천적으로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경농지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8년에 그 배우자의 사망으로 논(畓)을 상속받아 취득하고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로 보아 「지방세법」상 특례세율(0.3%)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50%)을 적용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약 10개월 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위 논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했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상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적인 상속받은 농..
행정심판 사례
2021. 3. 6.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