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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양도소득세, 상장주식 시가) ‘당일 종가의 5% 범위 이내’에서 거래했으니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장주식의 시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2012년에 A씨는 자신이 최대주주인 코스닥상장사인 B회사의 발행주식 ○○주를 1주당 ○○원 합계 ○○억 원에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A씨와 특수관계 있는 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해 8월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양도한 날의 위 B회사 주식 최종 시세가액(종가)은 1주당 ○○원으로 A씨 양도가액의 약 104% 수준이었다고 해요. 포스팅 제목에 나오듯 당일 종가의 5% 범위 이내였죠. 오늘의 쟁점은 바로 이 A씨의 양도가액입니다.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
법원 사례
2021. 7. 7.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