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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다툰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두달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사는 지방공기업으로, 2009년부터 개발사업을 B사와 함께 진행하면서, 각자 맡은 구역의 공사를 구분 · 시행하되, 준공 후 최종적으로 정산과정을 거쳐 각자의 손익을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사가 조세포탈목적으로 위 개발사업에 대한 수익인식방법을 2013사업연도부터 고의로 변경하여 과세소득을 과소 신고하였다며, 사기 · 부정행위로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A사 앞으로 2013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사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금을 포탈하려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두고 다툰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대법원에서 상고취하로 확정되었어요. 과세관청이 2015년에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1사업연도 결산 당시 A회사가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던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등의 과세예고(조사결과)통지서를 A회사에게 보냈습니다. A회사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실제로 지출한 매출원가를 단지 그 귀속연도만 달리하여 손금에 산입하였을 뿐이고, 조세포탈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에 따른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 부과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1997년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취득했다가 2010년, 2011년 그리고 2014년에 토지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각 수용되어, 각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그 소유자 명의로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15년이 되어서 A씨는 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A씨 자신의 명의로 2010년 및 2014년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2011년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각각 했는데, (※ 수정신고는 A씨 소유의 오피스텔 양도에 대한 2011년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