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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취득세) 5년 이내에 ‘고급주택’이 되었나요 아니면 취득 당시부터 ‘고급주택’이었습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급주택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사실관계가 길고 그 내용이 비교적 어렵습니다.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09년에 지하 ○층, 지상 ○○층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취득하였습니다. 총 ○○세대짜리 위 아파트의 최상층에는 2개호가 있었는데, 그 2개호에는 각기 벽면 3개와 지붕으로 이루어지고 바닥에 잔디와 석재가 깔린 옥탑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2011년에 과세관청은 위 2개호에 관하여, 위 옥탑의 건축물 현황도 표시상 각 29.67㎡로서 본층부분을 합하면 건축물 연면적이 각 274㎡를 초과하는 274.26㎡(= 옥탑 29.67㎡ + 본층부분 244.59㎡)로서 ‘고급주택’에 해..
법원 사례
2021. 11. 6.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