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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취득세) 온천에서 호텔을 단순 업종추가한 것에 불과하니 도저히 ‘창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2020년 9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04년부터 ‘◇◇온천’이라는 상호로, 업태는 ‘서비스/영림업/부동산’, 종목은 ‘대중탕/기타영림(숯굽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다른 1명과 함께 2人 공동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2009년이 되어서 A씨는 위 ‘◇◇온천’ 인근에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5년에 ‘◇◇호텔(가칭)’이라는 상호로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을 운영하는 사업계획승인을 지방정부로부터 받은 다음, 2016년에 위 토지 지상 건물에서 ‘◇◇호텔’이라는 상호로 업태 ‘관광숙박업’, 종목 ‘관광호텔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등록을 했어요. 그리..
법원 사례
2021. 2. 6.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