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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취득세) 공유물 분할을 했어요? 그럼 오직 ‘시가표준액’만 갖고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유물분할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와 B회사는 2015년에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7층짜리 건물을 ○○○억 원에 매수하여 A씨 10%, B회사 90%의 각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다가 2016년에 위 건물을 21개 호의 집합건물로 구분등기했습니다. 2017년이 되어서 A씨와 B회사가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고, A씨는 2개 호를, B회사는 나머지 19개 호를 단독으로 소유하되, A씨 소유의 2개 호가 A씨의 당초 지분인 10%를 초과하는 부분이 약 0.5%에 해당한다고 보아(아하, A씨가 전체 부동산 중 10.5%를 단독소유했다고 보았군요), 이..
법원 사례
2021. 5. 8.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