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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연부연납’ 허가가 거부되었으니, 마땅히 ‘납부가산세’를 내셔야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사례소개에 앞서, 오늘 등장하는 ‘연부연납’ 제도와 관련하여 올해 이후 상속분부터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용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 증여세는 기존대로 5년이예요. 오늘은 가산세 감면여부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두 달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20년에 그의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했다는 얘기는 신고서 제출 당시에 세금을 100% 납부하지 않았다는 말이겠죠?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과세관청은 위 연부연납허가신청세액에 대한 납세담보물이 그 담보로서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A씨에게 연부연납 불허가(거부)통지를 했어요. ..
행정심판 사례
2022. 1. 16.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