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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취득세, 생애최초 주택) 신고일이 아닌 ‘수리일’에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A씨는 그의 형제자매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취득세율인 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A씨는 위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자신의 형제자매와 세대를 분가하였는바, 그의 형제자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주택은 A씨가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
행정심판 사례
2022. 1. 8.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