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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취득세, 2015년까지만 유효) ‘신탁재산’이지만 위탁자 재산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5년에 B회사 발행주식 ○○주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B회사가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2020년에 A회사는 위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부동산은 A회사가 B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전인 2014년에 이미 B회사가 「신탁법」..
행정심판 사례
2021. 11. 20.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