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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사업자 본인과 종업원 및 가족 등 관련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공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성실신고사업자 제외)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기한일인 오늘은 신용카드매입액 공제와 관련 있는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5년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7년 상반기 6개월간)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과세관청은 A씨가 신고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상 공급가액 중 일부금액은 제3자인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
행정심판 사례
2021. 5. 31.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