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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된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8년에 A씨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의 2008년분, 2010년분 증여분 증여세 납세고지서(3건 합계 고지세액 ○○억 원)를 A씨 앞으로 보냈습 니다. 과세관청이 2019년에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위 각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A씨의 어머니와 A씨 자녀의 주소지로 담당 세무공무원이 직접 방문했어요. 그 결과 A씨가 위 A씨의 어머니와 A씨 자녀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곳으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재차 등기우편 발송하였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된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8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의 배우자는 2012년에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로는 A씨와 그 자녀 1명, A씨 배우자의 전 배우자 소생인 자녀들 5명이 있었습니다. 상속인들이 총 7명이네요. A씨 등 위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이 2013년에 피상속인인 A씨의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2014년에 각 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액과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통지했어요. 그 통지를 받은 A씨는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후 2017년을 끝으로 과세관청이 부과한 상속세 전액을 납부한 다음, 과세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