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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법인세) 그룹 회장님만 사용하는 ‘사택’ 임차료는 손금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택(社宅, company houses)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7~2019년에 주택을 임차하여 사내이자이자 A회사가 속한 그룹의 회장인 B씨(A회사 주식을 보유하지는 않음)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주택을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임차사택’으로 보아서 해당 임차료 전부를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복리후생비)로 처리했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주택이 세법 규정에서 정한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그렇다면, A회사가 지출한 위 주택임차료 등 관련 비용은 A회사가 ..
행정심판 사례
2021. 7. 27.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