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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2024년 내내 이전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023년 12월말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 · 출산 증여재산 공제)라는 규정을 소개해 드려요.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입니다. 직계존비속 사이에 10년 합산 5천만 원이라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로 혼인을 하거나 출산을 하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1억 원의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둘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공제한도액은 1억 원이예요! 2024년 첫 근무일인 오늘 살펴볼 세금사례는 바로 상속세인데요, 지난 달인 2023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2022년에 사망했고, 이듬해인 2023년에 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전증여재산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지지난 달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가 2018년에 사망했고, 2019년에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受遺者) B씨와 상속인인 A씨의 자녀 등 두 사람이 A씨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했습니다. A씨가 B씨에게 본인의 재산을 주라고 유언을 했다는 말이로군요. B씨는 A씨와 혼인신고를 한 법정배우자는 아니고 사실혼 관계이니, B씨는 법률적으로 A씨의 상속인은 될 수 없어요. 과세관청이 2020년에 A씨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씨가 2017~2018년에 A씨로부터 수취한 현금 등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본래의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사전증여재산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상속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본래의 상속재산이라면 당연하게 상속세 과세대상이예요. 만약 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면 사전증여시점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후, 그 사전증여시점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또는 5년 이내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계산하고 해당 증여세 산출세액을 차감합니다. 이 둘은 뭐가 어떻게 다를까요?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배우자와의 슬하에 ○남 ○녀를 둔 A씨가 2016년에 사망하자 과세관청은 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인들이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을 반영한 상속재산가액을 경정한 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