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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선박 데릭’ 조립용역은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영세율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로, 2012년에 노르웨이 법인과 선박(심해시추선)에 설치할 데릭(derrick)을 제작하여 노르웨이 법인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 ○건을 체결했습니다. 노르웨이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면에 따라 A회사가 데릭을 조립하고 필요한 모든 장비를 설치하여 제작했다고 해요. 판결문에 보니 위 ‘데릭’은 이른바 ‘로프맨’이라 불리는 산업로프접근기술 자격을 가진 숙련작업자 10~20명이 설계도면에 따라 약 2~3만개 부품을 용접 또는 볼트 · 너트를 사용하여 조립하는 과정으로 제작..
법원 사례
2021. 9. 13.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