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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하서(取下書, 신청하였던 일이나 서류 따위를 취소하는 내용을 적은 문서)’와 관련 있는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6년에 비상장법인인 B회사 주식을 그의 특수관계인인 조카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양도차익 “0원”)했습니다. 2018년에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B회사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A씨가 특수관계인인 조카에게 주식을 양도했다’ 라고 보아서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보냈어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A씨와 그의 조카 모두 과세관청에게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전자고지(송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A회사 앞으로 2018년 6월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했는데, A회사가 그 처분일로부터 약 100일이 지난 시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너무나 당연히 조세심판원은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본안심리로 가 보지도 못했네요. 이에 A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우리 회사는 전자고지 즉, 전자송달을 신청한 적이 없다. 설령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종이문서에 서명 날인한 것이 없어서 그 신청은 무효이고, 또한 설령 그 신청이 유효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우리 회사에게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납세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적..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에게 상담 의뢰 ※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는 세무상담 및 현금영수증 발급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제공일로부터 1년 후 폐기됩니다. docs.google.com 세금사례 연구가 이 호 성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를 중심으로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서울청 · 대전청 산하 세무서에서 총 14년간 그리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에서 약 3년 동안, 이촌세무법인 재경지점 대표세무사로 3년여간 근무했어요. 2020년부터 현재는 이촌세무회계의 대표세무사로 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