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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례금의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였던 A씨는 2016년에 해당 법인의 경영권을 양도하고, 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19년이 되어서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위 경영권 양도소득에서 경영권 취득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추가로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했어요. 약 1년 후인 2020년에 과세관청이 위 수정신고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A씨가 그 해에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들이 세무조사연기를 신청하자 이를 승인한 후 2021년에 미뤄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청탁대가로 받은 금품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작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B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하도급업체 선정, 자재대금 지출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2017년에 B회사의 거래처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거래처 회사가 2014사업연도에 공사비로 계상한 금액 중 ○○원이 A씨에게 공사수주 관련 청탁대가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위 돈이 A씨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여 2019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보냈고, 이에 A씨는 “그 돈이 최종적으로 나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라고 주장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