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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법인세) 회사자금을 대표자가 가져갔는데 ‘상여처분’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부과의 단짝친구인 대표자 상여처분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7년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8년에 대표자 B씨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장부에 기장을 누락하였으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이 2020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위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고도 법인세 무신고 및 회계처리를 누락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을 가공자산(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 자산)으로 보아 해당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인 B씨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법인세 납세고지서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행정심판 사례
2021. 5. 11.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