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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접대비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제조업체에 ◁◁□을 납품하였는데, 과세관청이 A회사의 2018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A회사가 거래처 중 1곳에게만 낮은 가격로 판매한 사실을 문제삼았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FAX전송 후 우편발송) – 과세전적부심사 – 납세고지서 발송의 일련의 경과 후 과세처분에 불복한 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요. 아니, 거래처마다 모두 사정이 다르니까 가격을 다르게 정하고 특정거래처한테만 싸게 팔 수도 있지 그게 세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말을 아래처럼 바꾸어 보면, 이게 바로 A회사의 주장이 될 것입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산 vs 당기비용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단골 세무이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올해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다른 법인과 의약품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고 2004~2017사업연도 기간 동안 공동연구비를 해당 다른 법인에게 지급한 다음, A회사 재무제표에 개발비(무형자산)로 계상했습니다. 한편, ◇◇협회는 2018년에 ‘제약 ·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어요. A회사는 위 감독지침에 따라 위 연구비 중 일부를 당기비용으로 계상하고 2019년에 2013~2017사업연도분 일부에 대하여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