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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명도비용’은 보통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권리금’은 ‘임차인’끼리 주고 받는 것인데, 어떻게 공사업체의 ‘필요경비’라고 주장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공사업자의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7년에 건물 전층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한 후 A씨에게 공사를 의뢰한 법인(이 법인은 위 건물에 들어갈 예정인 신규 임차인입니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2018년에 A씨는 2017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약 6개월이 지나서 위 건물의 기존 임차인에게 A씨가 지급한 명도비용(권리금)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2017년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했어요. 이상해 보이죠? 임대인도 임차인..
행정심판 사례
2021. 7. 23.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