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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부가가치세) 외국인 임직원들에게 팔았다고요? 세관 조사결과는 그게 아니던데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내국법인인 다른 회사들의 임직원들(외국인들입니다)에게 국산물품을 판매하였다며,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수출’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세관장은 A회사에 대한 면세품 밀반출(국내불법유통) 조사 과정에서 위 거래를 국내 거래로 판단하여 과세관청에 자료를 통보하였고, 과세관청이 2019년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거래의 구매자를 외국인들이 아닌 내국법인들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A회사 앞으로 각 가산세를 적용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회사..
행정심판 사례
2021. 8. 16.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