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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대금인데 비품 값이라고 매매계약서 쓴 것 맞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12월에 감사원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6년에 모텔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가액과 별도의 특약사항으로 모텔의 “비품 및 소모품, 시설장치” 대금을 ○○원으로 정했습니다. 왠지 이 비품 등의 대금이 문제가 될 것 같죠? 그리고 A씨는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는데, 과세관청은 특약사항에 있는 비품 등의 가액을 재무상태표 비품 및 기타 계정과목의 장부가액으로 결정하고 그 차액인 ○천만 원을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위 부동산 양도가액을 증액 경정하여 2019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행정심판 사례
2021. 4. 28.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