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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취득세) ‘재외국민’이든 뭐든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으니 특례세율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외국민 및 ‘1가구’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양도소득세에서의 ‘세대’와 취득세에서의 ‘가구’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모두에 드리고 갑니다. 포스팅 뒷 부분에 이들의 차이에 해당하는 이야기도 나와요.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8년에 그의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자녀들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상속개시일 당시 A씨가 세대원으로 있던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위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특례세율(0.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관청에게 신고 · 납부했어요. ..
법원 사례
2021. 11. 27.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