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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취득세) 폐가(廢家)라고요? ‘주택부수토지’만 있어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2일에 세법개정 前의 「지방세법」이 적용된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2020년 7월 10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분이어서, 1세대 3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유상취득 특례세율 1~3%가, 1세대 4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4%가 각 적용되는 시절의 취득세 사례입니다. ‘어? 1세대 4주택인데 취득세율이 왜 12%가 아니예요?’ 라는 질문에 미리 답을 드리고 시작해요. A씨는 2020년 8월에 아파트를 취득한 후, 주택 유상취득세율(A씨의 경우는 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 4주택 이..
행정심판 사례
2022. 2. 19.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