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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양도소득세) 주택 1층과 2층의 소유자가 별도 세대원인데, 어떻게 전부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 배우자의 아버지(A씨의 장인 또는 시부)는 1967년에 2층짜리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1969년에 1층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2층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채 1974년에 사망했습니다. A씨의 배우자가 위 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상속등기를 미뤄오다가 약 20년이 지난 1994년에 위 토지와 위 주택 중 1층에 대해서만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어요. 그리고 토지는 A씨, 주택 중 1층은 A씨의 자녀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다시 그로부터 약 25년이 흐른 2..
행정심판 사례
2022. 5. 25.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