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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강제징수)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경영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44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세금을 체납한 A회사는 2016년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되었고, 2017년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2019년에 폐지결정을 받은 후 폐업했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A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그들의 A회사 주식소유 지분율에 따라 해당 제2차 납세액을 각각 납부통지했어요.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과세관청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을 보면 기업회생개시 후 회생계획에 따라 제한받았던 경영과 주주권의 행사가 ..
행정심판 사례
2021. 9. 11.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