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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상속세, 시가 평가) 이미 토지분할 되어서 서로 다른 필지인데, 그 ‘감정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와 관련된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 등 4명은 2015년에 임야 ○○,○○○㎡를 상속으로 취득하고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해당 임야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위 임야는 당초 분할 전 토지로부터 □□-△△간 고속도로 사업이 시행되면서 그 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된 임야 일부(아래에서는 “비교토지”라고 할게요)가 2015년에 분할되고 남은 것이었다고 해요. ※ 비교토지의 면적이 분할 전 토지 면적의 약 7%정도고, 나머지 약 93%는 A씨 등의 상속임야였어요. 비교토지는 위 고속도로 사업 진행과정에서 3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행정심판 사례
2021. 9. 23.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