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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법인세, 주식매수선택권) “발행주식총수의 10%”는 회사가 아니라 임직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2021년도 과세기준일인 오늘은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네요. 올해 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10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2008년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회에 걸쳐 임직원들에게 사전에 정하여진 가격(행사가액)으로 A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어요. 스탁옵션이라는 것이 저 정해진 가격으로, 미리 정한 시점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또는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법원 사례
2021. 6. 1.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