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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해명안내문 받고 수정신고한 것은 결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2015년에 A씨의 배우자가 사망(피상속인은 A씨의 배우자이군요)함에 따라 A씨는 상속인으로서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고, 과세관청이 2018년에 A씨의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의 배우자 명의 금융계좌의 2년내 인출금 중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서 2억원을 차감한 금액(추정상속재산을 아시나요? 생소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봐 주세요)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상속세) 추정상속재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행정심판 사례
2021. 6. 13. 11:16